
1주택자도 신고해야 할 것! 전월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신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 신고 상세보기 ▤ 목차 1. 1주택자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다음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과세 대상일 경우 필요소득세 신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필요1-1. 소득세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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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