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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신고해야 할 것! 전월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신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도 신고

 

 

 

 

 

▤ 목차

     

    1. 1주택자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다음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과세 대상일 경우 필요
    • 소득세 신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필요

    1-1.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1주택자의 임대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과세 대상
      • 주택이 국외에 있을 경우, 월세 수입이 있으면 과세 대상
      • 국내 주택이라도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
    • 소득세 비과세 대상
      • 국내 주택이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면서 월세 수입이 있을 경우
      • 월세 없이 전세 보증금만 받을 경우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1-2. 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필요한 사항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필요
    2.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까지 세무서에 신고
    3. 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2. 전월세 신고 의무

    전월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서울, 세종, 제주, 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 군 지역 포함
    • 신고 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 예외
      •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없을 경우 신고 불필요
      • 군 지역 중 일부(광역시, 경기도 제외)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님

     

     

     

     

    3.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의 차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인과 신고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일반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주택 수,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처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록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렌트홈
    신고자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집주인이 직접 신고

    4. 1주택자의 흔한 질문

    Q. 1주택자라도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 소득세가 비과세인데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소득세 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이므로 신고 대상이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 전월세 신고와 다르나요?
    A. 네.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과 신고처도 다릅니다.

    마무리

    1주택자라도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면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여부와 별개로, 전월세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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