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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신청자의 총급여액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6개월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기 신청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 확인하셔서 지원금 꼭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유형 및 소득액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니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 방법이 상이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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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감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지급 구간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이며, 연소득 1,800만 원이라면 감액 공식에 따라 약 22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고, 1,200만 원이면 약 99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1,600만 원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계산공식

  • 감액 계산 공식: 최대 지급 금액 × (1 - (소득 - 최대 지급 구간 하한선) ÷ 감액 구간 폭)

 

지급 금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 연소득 1,200만 원: 약 99만 원
  • 연소득 900만 원: 약 165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000만 원: 약 50만 원

홑벌이가구

  • 연소득 1,200만 원: 약 285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000만 원: 약 184만 원
  • 연소득 3,000만 원: 약 50만 원

맞벌이가구

  • 연소득 1,600만 원: 약 330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500만 원: 약 200만 원
  • 연소득 3,600만 원: 약 50만 원

 

재산에 따른 감액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지급 금액의 50% 지급
  • 재산이 2.4억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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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기타 감액 및 불이익 요건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조회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PC)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진행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인증 가능)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간편 신청하기" 또는 "모의계산" 클릭
5️⃣ 본인 소득 정보 입력 후 예상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금액

 

 

손택스(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아이폰)
2️⃣ 앱 실행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3️⃣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모의계산" 클릭 후 예상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금액

 

ARS(전화) 조회 방법

1️⃣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선택
3️⃣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본인 인증 후 예상 지급액 안내받기

 

문자·우편 안내 확인

  • 국세청은 잠정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구에 대해 4월경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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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관련 Q&A

 


단독가구이며 작년 소득이 2,100만 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 예시
✔️ 총소득 2,100만 원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약 90,000원 지급
✔️ 총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약 45,000원)
✔️ 총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5년 5월에 신청하면 어떤 소득 기준으로 심사되나요?


2025년 5월 정기 신청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신청 일정별 소득 기준
✔️ 2025년 5월 신청2024년 연소득 기준
✔️ 2025년 9월 신청2025년 상반기(1~6월) 소득 기준 (반기 신청)
✔️ 2026년 3월 신청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 기준 (반기 신청)
✔️ 2026년 5월 신청2025년 전체 연소득 기준 (정기 신청)

📌 즉, 2025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6년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4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단독가구 & 2024년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2.4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3월 반기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 중요! 실업급여 자체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을 계속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