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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정해지니 아래에서 상세히 소개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 자격요건, 지급일 및 신청대상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 목차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유형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총소득 계산법
총소득이란 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봉, 상여금 포함)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 = 위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 확인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 총소득 계산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기타 소득도 포함하여 총소득 산정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만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부양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
신청 전 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요약
📌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감액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
📌 포함되는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신청 전 가구원의 전체 재산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기준
1. 재산 합계액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평가 대상 재산: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차량 제외)
- 전세금 → 평가 기준 별도 적용(아래 설명)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포함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포함
- 회원권 → 골프, 콘도 등 회원권 포함
- 부동산 취득 권리 →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자산 기준으로 평가
2. 1세대(가구) 범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자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포함)
- 부양자녀
3. 전세금 평가 기준
✅ 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 전세금 평가 방식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적용
신청 전 본인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보기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확인방법 - 지원금 정보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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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이 누군가의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청 불가
4.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이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단, 일용근로자는 해당 없음
신청 전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요건 검토’**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후 자격 확인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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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확인방법 -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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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위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