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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 연령에 맞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연령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맞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

 

 

 

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해당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24년 3월~2025년 2월까지 적용

연령 출생일자
0세 20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2022. 01. 01. ~ 2022. 12. 31. 출생 아동
2세 2021. 01. 01. ~ 2021. 12. 31. 출생 아동
3세 2020. 01. 01. ~ 2020. 12. 31. 출생 아동
4세 2019. 01. 01. ~ 2019. 12. 31. 출생 아동
5세 2018. 01. 01. ~ 2018. 12. 31.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은 2017. 01. 01. ~ 2017. 12. 31.)
취학 아동 (방과후 보육료) 2017. 01. 01. ~ 2011. 12. 31. 출생 아동

 

2025년 3월~2026년 2월까지 적용

연령 출생 일자
0세 2024.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2023. 01. 01. ~ 2023. 12. 31. 출생 아동
2세 2022. 01. 01. ~ 2022. 12. 31. 출생 아동
3세 2021. 01. 01. ~ 2021. 12. 31. 출생 아동
4세 2020. 01. 01. ~ 2020. 12. 31. 출생 아동
5세 2019. 01. 01. ~ 2019. 12. 31.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은 2018. 01. 01. ~ 2018. 12. 31.)
취학 아동 (방과후 보육료) 2018. 01. 01. ~ 2012. 12. 31. 출생 아동

 

 

2. 영유아보육료 선정기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 외에도 부모의 소득 및 보육료 지원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한 보육료는 입소일부터 지원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 기준

  • 입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과 신청일이 동일한 경우 → 입소일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 당월 15일 이전 신청 →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당월 16일 이후 신청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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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보육료 서비스 내용

보육의 형태에 따라 기본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등이 제공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

연령 기본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0세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5세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4.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 보육료’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영유아보육료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후 접수
 

5. 영유아보육료 처리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자격 심사 → 지원 자격 심사 후 대상 선정
  3. 대상자 확정 → 확정 통보 후 지원 시작
  4. 보육료 지원 → 확정된 대상자에게 보육료 지급
  5. 사후 관리 →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6. 영유아보육료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상담전화: 02-6222-6060
  • 보육료(어린이집):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에듀콜 ☎ 1544-0079 (단축번호 5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하는 질문 FAQ

 

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 상태에 따라 취소 방법이 다릅니다.

  • ‘접수대기’ 상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 가능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일 때만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또는 ‘조사진행중’ 상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취소 요청해야 합니다.

4.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 가능한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는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했는데 어린이집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없으면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7.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만 2세 미만(0~23개월): ‘부모급여(현금)’ 신청
  • 만 2세 이상: ‘양육수당’ 신청
    ※ 부모급여(현금)를 받던 아동이 만 2세에 도달하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8.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르면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지로 보육서비스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 정보만 입력 가능합니다.
자동 조회된 가구원 중 배우자와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1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지로에서는 카드 결제 관련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해당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에듀콜 ☎ 1544-0079 (단축번호 5번)

11.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인데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

A.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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