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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수정 공고되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도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든 건물주를 통해 내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빠르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5만 원 지원하기
▤ 목차
주요 내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공고되었습니다.
- 공고일: 2024년 11월 1일
-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25만 원 (기존 20만 원에서 상향)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지원
📌 전기요금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계좌 환급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 최대 25만 원 |
기 지원자 추가 지원 | 없음 | 5만 원 추가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제출 서류 보완 기한 | 언급 없음 | 보완 요청 기한 내 증빙 미제출 시 지원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1️⃣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단,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간이과세자도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2~2023년 중 개업한 경우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연매출 환산 적용
3️⃣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 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필수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사업자 중 특정 업종은 지원 제외 (붙임 1 참고)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지원 유형 및 제출 서류
지원 유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지원 방식: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최대 25만 원 차감
✅ 기 지원자: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
✅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이상 → 25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미만 → 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 25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
📍 예시: 1개월 전기요금이 10만 원이면 → 10만 원 차감 후 남은 15만 원을 다음 달에 적용
2. 비계약 사용자 (건물주·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
✅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 지원 방식: 최대 25만 원을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기 지원자: 별도 신청 없이 최대 5만 원 추가 환급
📍 유형별 증빙 서류
유형 | 설명 | 제출서류 |
계약자 명의 타인 | 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 명의로 계약 |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등 |
관리비 납부 |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연간 부과 현황, 영수증 등 |
기타 자율 납부 | 별도 관리비 없이 개인적으로 요금 분담 | 자체 납부 증빙 자료 제출 |
📍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경우
-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총 25만 원 이상 납부 증빙 필요
- 25만 원 미만이면,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영수증 전체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콜센터 신청: ☎ 1533-0200
-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심사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콜센터)
- 국세청·한전 검증 (매출액, 개업일, 전기사용 여부 확인)
- 지원 대상 통보 (문자 발송)
- 지원금 지급
- 직접 계약자: 대상 통보 후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적용
- 비계약 사용자: 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계좌로 환급
📌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업종" 검토 후 지급 결정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개별 증빙 불인정)
✔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 전기사용 계약 해지 시 차감 지원 중단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 허위 신청·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결론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금이 5만 원 추가되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빠르게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