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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니, 지원금 반드시 신청하셔서 수령하세요. 아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아래에서 정부 공문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2025년+영세+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공고(상반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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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3월 12일(수) ~ 3월 31일(월) / 24시간 접수
-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예시 1) 2025년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 예시 2) 2024년 12월(11만원), 2025년 1월(11만원),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급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
- 2024년 9월 13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비영리 기업, 단체 등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등
3. 지원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 24시까지
- 문의전화: 042-380-3099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지원 절차:
- 사업 신청
-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선정자에게 일괄 지급)
4. 제출서류
-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 (현금지급 불가)
-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5. 유의사항
- 중복·부정 수급은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예산 초과 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6.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유흥주점업, 성인용품 판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결론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가적인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을 서두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