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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므로,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 가져가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아래에서 편리하게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pc)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방식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 아이디(ID) 로그인
-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동
-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 선택
홈택스에서는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간편 신청:
- 국세청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는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정보 확인 후 추가 입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신청:
-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계좌 입력
- 신청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고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을 선택합니다.
- 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 신청 진행 상태는 홈택스 "My홈택스 > 신청 내역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및 지급일 확인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완료 후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일정은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 (모바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안드로이드: Google Play 스토어
- 아이폰: App Store
- 앱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 생체인증(지문·Face ID)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동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 방법
📌 간편 신청(사전 안내 대상자)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 신청(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사전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아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 가구 유형 선택(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정보 입력(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내역 확인 후 제출
4.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 신청 진행 상태는 **‘신청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지급일 확인
-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공지하며,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상태를 계속 확인하려면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절차:
1️⃣ (정기 신청 시만) [1]번 선택 (반기 신청 시 생략)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신청 선택
4️⃣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5️⃣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했다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근로장려금 세무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모바일·PC 신청이 불편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전 준비할 것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한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또는 종교인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배우자,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 방문 전 확인할 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전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찾기" 기능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및 신청 절차
-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평일 09:00~18:00 사이에 운영되며,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 방문
- 세무서 내 근로장려금 신청 전담 창구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직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소득 정보를 기입합니다.
- 직원이 신청서 검토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신청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3. 신청 후 확인 방법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보됩니다.
- 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은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이므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할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Q&A
1.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증빙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정기신청 (5월): 9월경 지급
- 반기신청 (3월, 9월): 신청 후 약 3~4개월 내 지급
📌 단,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작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했더라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않아도 기존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작년(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