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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므로,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 가져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아래에서 편리하게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pc)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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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방식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 아이디(ID) 로그인
  3.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동

  1.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 선택

홈택스에서는 간편 신청일반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1. 간편 신청:
    • 국세청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는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정보 확인 후 추가 입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신청:
    •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계좌 입력

  1. 신청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고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을 선택합니다.
  2. 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3.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1.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2. 신청 진행 상태는 홈택스 "My홈택스 > 신청 내역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및 지급일 확인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완료 후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일정은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손택스 (모바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1.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2. 앱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 생체인증(지문·Face ID)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동

  1.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2.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 방법

📌 간편 신청(사전 안내 대상자)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 신청(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사전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아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1. 신청인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2. 가구 유형 선택(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3. 소득 정보 입력(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4.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5. 신청 내역 확인 후 제출

4.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1.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2. 신청 진행 상태는 **‘신청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지급일 확인

  •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공지하며,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상태를 계속 확인하려면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절차:
1️⃣ (정기 신청 시만) [1]번 선택 (반기 신청 시 생략)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신청 선택
4️⃣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5️⃣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했다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근로장려금 세무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모바일·PC 신청이 불편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전 준비할 것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한 경우)
  3.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확인용)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또는 종교인 해당 시)
  5.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배우자,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 방문 전 확인할 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전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찾기" 기능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및 신청 절차

  1.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평일 09:00~18:00 사이에 운영되며,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 방문
    • 세무서 내 근로장려금 신청 전담 창구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직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소득 정보를 기입합니다.
    • 직원이 신청서 검토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4.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신청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3. 신청 후 확인 방법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보됩니다.
  • 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은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이므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할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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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Q&A

1.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증빙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정기신청 (5월): 9월경 지급
  • 반기신청 (3월, 9월): 신청 후 약 3~4개월 내 지급
    📌 단,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작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했더라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않아도 기존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작년(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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